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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교육전문위원회 작성일 2016-11-17 조회수 116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98호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학교 시설 사용 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사용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교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교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명확화(제2조)
나. 학교 시설 사용 허가 시 교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사용계약서 작성(제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24.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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