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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2-21 조회수 1100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이수경 위원장) 농식품 유통부문 강화 등 변화된 농업․농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내외 농업환경과 농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설립‧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변화된 농업․농촌 환경에 맞는 농업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우선, 조례 제명을「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목적을 새로이 규정하고, 그밖에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상임위원회, 정책연구 T/F팀,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수경 위원장(성주2) “경북 농식품의 유통 혁신을 주도할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설치 등 농식품 유통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 경북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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