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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결산안 및 조례안 심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06-14 조회수 878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제3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 11(목)부터 12(금)까지 제2차에 걸친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임미애 의원(의성)은 성인지 결산서에 포함된 사업내용을 언급하면서 도 공무원의 남녀 성비가 비슷하여 굳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성인지 정책목표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행정국(교육정책관) 소관 심사에서 배진석 의원(경주)은 시·군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세입 추계보다 과다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연기된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사업을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감사관 소관 심사에서 홍정근 의원(경산)은 예산의 대부분이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나 ‘자체 청렴도 측정평가 용역’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집행률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심사에서 박미경 의원(비례, 안동)은 일가정양립지원센터건립의 경우 17. 12월에 착공하였으나 공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준공기한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재차 명시이월했다면서 좀 더 세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직장폭력예방교육 등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사업을 지적하며 불용처리 보다는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추계로 필요한 만큼만 요구하여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 이며, 사업량 감소 등의 집행 잔액은 예측한 범위 내에서 정리추경으로 감액할 것을 강조했다.

 

복지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예산이 대폭 증가했으나 지원단가 미흡, 입소율 저조 등 자체 수요가 미비한 상황에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고 불용되어 반납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상조 의원(구미)은 세입결산에서 시군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인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다며 이는 그만큼의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선행되고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하수(청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태춘(비례, 안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처리했다.

 

특히, 김하수(청도)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각종 신종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따른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금번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영서 위원장(문경)은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의 노고가 많다면서 지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상한액 초과분은 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제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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