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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저지 결의문 발표 및 1인 시위 전개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5-09-23 조회수 1502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9월 22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저지를 위한 결의문 발표와 함께 1인 시위에 나섰다.

교육위원회 9명이 전원 참석한 이 날 교육부 앞에서 결의안을 발표하고 이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 전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강행했다.

지난 5월 13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7월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학교수 기준은 내리고, 대신 학생 수 기준은 대폭 올리는 산정 방법과 함께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 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북을 비롯한 지방 광역도 단위에서는 교육계, 교육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북의 경우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37%의 학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로 통폐합 대상이며, 내년 교부금도 540억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이영식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인데, 농산어촌의 특수한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붕괴와 함께 도농 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결국은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지방교육은 황폐화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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