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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기 등에 따른 추경감액 45억원에 달해! 개선시급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1478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 11월 23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열어「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소관부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태풍 콩레이의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이례적으로 내년도 본예산보다 먼저 실시하게 되었다.

 

추경예산심사에 앞서 경상북도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신설 예정인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관련한 조례개정안 심사에서 이수경(성주) 위원장은 웅도경북의 농업정책이 우리나라 농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다소 성급하고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도지사 공약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본위원회에도 수시로 보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창화(포항) 위원은 애초에 기존 조례폐지 후 새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며, 이는 마치 교육청을 도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고, 답변에 나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농업인 교육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임무석(영주), 박창석(군위), 남영숙(상주), 김성진(안동) 위원은 한 목소리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사업의 또 다른 사업주체인 시군과의 사업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예산과 조직, 사업분야 등에서 보다 선도적이고 규모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이어서 진행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이수경(성주) 위원장은 농산물운반 컨테이너박스 지원사업의 경우 농가의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수요감소로 감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사업추진을 해당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희영(예천) 위원은 올해의 경우 유례없이 가뭄이 극심하였는데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예산집행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남영숙(상주) 위원은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에는 예산편성 전에 해당 시군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사업 미신청과, 사업선정 후 부적격자 발생에 따라 선의의 피해 농어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준열(구미) 위원은 말산업 특구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특정 시군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사업의 자부담부분이 들쑥날쑥 기준도 없이 변동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으며, 박창석(군위) 위원은 해양수산국 예산심사에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귀어귀촌 홈스테이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올해 초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사업자와 신청자가 없어 삭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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