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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조례,도로명주소등 표기에관한 조례 심의
작성자 건설소방 작성일 2008-02-14 조회수 2540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가결 하였다.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윈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심의 하였다.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그 동안 우리나라 주소제도로 사용해 온 지번주소가 복잡하고 활용에 불편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체계적 주소 관리를 통한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심의 하였다.

이 조례가 금번 회기중 본회의에 통과되면, 앞으로 급변하는 건설기술관련 분야에 탄력을 받을 것이며, 새로운 주소 도입으로 글로벌시대에 앞서가는 주소체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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