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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 도의원,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대표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563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지난 12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연규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의 역할을 구체화 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됐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속되는 저성장과 환경 및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지속성 제고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체계적 입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전 정부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2년 1월 새롭게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현재와 미래인류의 발전 전략으로서 더더욱 강조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고성장보다는 고품질 지속가능발전을 우선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앞 다투어 노력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제정된 상위법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및 이행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각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지속가능발전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규식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북도차원에서 경제·환경·사회의 3가지 가치가 실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 도정의 핵심운영원칙으로 확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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