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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경북도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 개선 대책 촉구 1조 4,328억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자율 지적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12-01 조회수 477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은 지난 29일 제336회 교육위원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과 교육청 금고의 낮은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 지적했다.

 

차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금고선정 평가에서‘점포수’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11월 26일 기준 1조 4,328억 원에 달하는 교특회계와 기금의 예금을 교육청 금고에 맡기고 있는데 예치이자율은 1%대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12월 자금을 예치할 당시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는 1%였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차의원은 2021년 12월 예치 당시 대부분의 언론 뉴스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1%대, 예치 기간을 1년으로 묶어두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업무처리’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1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 1%, 2022년 3월 1.25%, 2022년 5월 1.75%, 2022년 8월, 2.50%, 2022년 10월 3%, 11월 3.25%로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11월 16일 기준 경상북도 교육청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0.1%라도 이자율을 인상하게 된다면 연간 143억 원, 1일 3,9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앞으로 교육청 금고와 철저한 이자율 협상을 당부했으며,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관은 이자소득세가 없어 예금이자율이 낮을 수 있다는 답변에도 차의원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만큼 교육청이 그 수혜를 받아 교육에 투자를 해야지 교육청 금고가 왜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는 2022년 12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이후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을 잘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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