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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4-29 조회수 965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가 서울 5개, 부산 1개, 대구 1개, 경기 5개, 강원 3개, 충북 1개소 등 총 1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집적지구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3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경상북도에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도 전무하고 지원센터도 설치되지 않아 시·군별 특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전문기술이 전수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제하고, 이들 도시형소공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하고 전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체계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특성에 맞는 소공인 직접지구 지정을 유도하고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등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사업에 대한 지원과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상담, 기술혁신 및 개발, 조사·연구 등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기술의 전수,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등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전수·발전을 위한 사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의 육성과 지원을 규정했다. 또한,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수리,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과 편의증진 등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사업과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및 사업장의 개선, 위해요소 측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

 

김희수 의원은 “최근 인터넷 공간인 아마존에서 ‘영주호미’가 크게 인기를 끌어 이슈화 된 사례가 있다”고 말하고, “경북도내에는 시군별 또는 마을별로 노동집약적이면서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가진 소공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에 대한 발굴과 기술개발이나 집적지구 지정을 통한 전문적인 지원 인프라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항의 경우 철을 이용하여 철강을 생산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많고 실제로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보유한 전문적인 기술을 전수하거나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노동집약적이면서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기술 전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본 제정 조례는 5월 9일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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