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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5-08-26 조회수 1297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8월 25일 열린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번 8건의 심사 조례는 주로 상위법령 개정 또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수수료가 소액인 졸업증명서 등 16종의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조례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교육청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조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영식 위원장은 “제10대 경북도의회가 출범되고 1년이 지난 현재 우리 교육위원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소통 능력은 역대 최고의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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