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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03-28 조회수 992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먼저, 의원 발의조례로 조현일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내 학생들의 심신 수련 및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 외에 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한, 학교 방역․위생, 학습지원, 교육과정 운영, 돌봄 등 도교육청의 신학기 개학 준비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다양한 의견 교환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응책을 함께 고민했다.

 

곽경호 위원장은“코로나19 여파로 개학에 대한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 된다”며 “집행부에서는 개학에 앞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는 등 안전한 개학을 위한 만반의 준비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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