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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첫날 “도교육청 시설 방수공사 단가 지역마다 다른 점 이해할 수 없어”, 현미경 감사 활약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11-11 조회수 387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은 지난 8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시설방수 공사 계약이 동일한 내용에 상이한 단가가 적용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이목을 끌었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의 주요 골자는 “같은 년도에 시공한 동일업체가 각각 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경우”, “같은 공법에 지역별 단가가 다르게 적용된 경우”를 대표로 들고 있다.

 

-같은 시기, 같은 업체가 시공했으나 단가가 상이한 경우-

연도

2020

지역

경주

경산

안동

안동

영주

기관명

모화초

하양초

안동학생수련원

북후중

소수중

공사명

방수공사(일반)

시공업체

****공업

단가

65,000원

49,000원

60,000원

64,000원

57,000원

 

-같은 시기, 같은 지역, 같은 공법에 단가가 상이한 경우-

연도

2020

지역

김천

구미

기관명

개령초

김천여중

사곡초

장천초

공사명

방수공사(복합노출)

단가

49,000원

62,000원

53,000원

65,000원

 

조 의원은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단가가 정당히 인정될만한 사유가 없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단가 차이가 많게는 25%범위를 가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2억원의 공사비용이라면, 같은 공사내용에 비용 차이가 약 5천만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방수공법은 관련업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공인데, 적정 표준 단가를 설정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에 관련 관련자료 전체를 요구하며 면밀한 분석으로 현미경 감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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