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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간담회
작성자 행정보건 작성일 2007-10-16 조회수 2208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 및 확대 위한 장애인 대표단의 의견수렴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우경)에서는 10월16일(화) 오후 1시30분 경북도의회 손진영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보건복지위원, 장애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재활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 것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사회적 책무라는 점을 제도화 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평등실현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활동보조인 지원 등 자립생활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진영 행정보건복지부위원장은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공청회를 통해 장애 관련단체 및 관계자, 장애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숙향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토론에서는 손진영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장애관련 각 단체 대표자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열띤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0~11월에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남부, 북부지역에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8년 1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장애관련 각 단체 및 장애부모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8년 3월에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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