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
의안처리현황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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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지역보건의료사업 으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민건강 증진도모 및 자율건강관리 능력 제고 □ 작성근거 :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 ○ 매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의무화 ○ 매년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 시행결과 수립 보건복지부 제출 □ 계획기간 : 2007 ~ 2010년(4개년)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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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2007-03-02 | 제2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도지사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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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 2007-03-05 | 2007-03-21 | 2007-03-21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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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 2007-03-27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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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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