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
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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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ㅇ개정이유 2006. 7. 19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8조제4항의 시행을 위하여 도지사의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시장, 군수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급식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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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2007-08-17 | 제21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도지사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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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 2007-08-20 | 2007-08-29 | 2007-08-29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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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 2007-09-06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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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7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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