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
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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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ㅇ 개정이유 ◦ 한·미 FTA 타결 등 지속적인 농수산물 국제교역 확대로 지역 농수산업의 직·간접적인 피해 증가가 예상되어 농어업인들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93년부터 조성·운용중인 농어촌 진흥기금을 지역특수성을 살린 FTA대응 자주재원으로 2,000억원 이상 확대 조성·운용하 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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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2007-08-17 | 제21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도지사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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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 2007-08-20 | 2007-08-29 | 2007-08-29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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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 2007-09-06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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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7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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