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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경상북도의회 작성일 2018-08-14 조회수 3100

청원이란?
도민이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징계 요구 / 조례, 규칙의 개정 및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원서 제출
도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 기재, 서명 또는 날인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청원의 불수리와 이의신청
청원이 다음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유를 명시하되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이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합니다.

청원서의 회부와 심사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 배부하여야 하고,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 회부하여 심사합니다.

청원의 보고
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하고, 도지사는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합니다.

청원인에게 알림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에게 해당 청원을 심사 · 처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 * 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때
  • *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 *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 도지사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 * 채택한 청원 중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로서 의회에서 처리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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