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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Ȩ8·Î 알고싶어요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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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회의를 방청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경상북도의회 작성일 2018-08-14 조회수 3383

방청 신청방법
본회의장 방청은 의장이, 상임위원회 방청은 상임위원장이 회의장의 규모와 회의 내용에 따라 방청인의 수를 정합니다. 방청을 원하는 도민에게는 정해진 규모 안에서 방청권이 배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담당관실(☎054-880-5122) 로 문의하여 주세요.

방청인의 준수사항
1. 방청석에서는 정숙.단정하여야 한다.(모자 착용 금지)

  • - 회의장으로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 -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 회의장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 신문 및 기타 서적의 열독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2. 비공개 회의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퇴장하여야 합니다.

3. 질서유지상 필요하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안내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방청제한

  •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 취기가 있는 자
  • * 정신 이상이 있는 자
  • * 소란 등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인터넷생방송 및 영상회의록 운영
본회의의 경우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하여 실시간 생방송이 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회의의 경우 홈페이지 실시간 생방송 및 영상회의록(녹화방송)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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