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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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17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41호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를 확산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민간이 개최하는 축제ㆍ행사에도 우선입장제도의 운영을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와 유아동을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가. 경상북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 및 유아동의 우선입장을 보장하는 우선입장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우선입장제도의 운영을 위해 입구 구분, 안내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민간이 개최하는 축제ㆍ행사에도 우선입장제도 운영을 권고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11.(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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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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