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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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6-09-23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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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01호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도서관 휴관일에 명확히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도서관 이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이용자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되는 반면, 도서관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반환 외에는 별도의 배상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취소 시점에 따라 이용료를 환급하고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도서관 휴관일에 포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나. 도서관 이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이 부과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고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반환 및 배상 기준을 마련함(안 제30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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