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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32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59호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과 응급의료장비 설치 등 응급의료에 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함

 

3. 주요내용

◦ 경상북도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도지사가 응급의료에 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06. 1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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