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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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6-02 | 조회수 | 32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59호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과 응급의료장비 설치 등 응급의료에 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함
3. 주요내용 ◦ 경상북도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도지사가 응급의료에 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06. 1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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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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