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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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2-25 | 조회수 | 39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1호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정신건강증진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안 제6조) ❍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안 제7조) ❍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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