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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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26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50호
경상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노동환경, 직장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하고자 함 ◦ 이에, 일·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기본계획,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에게 일과 생활이 균형적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생활 균형”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 10.(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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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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