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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경상북도의회 작성일 2025-05-26 조회수 109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기간 [2025. 5. 29.(목) ~ 5. 30.(금)] 및 선거일 [2025. 6. 3.(화)] 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에 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도민들께서는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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