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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작성일 2026-06-12 조회수 63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69호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겸직금지·결격사유, 위촉기간, 신분상실, 결산검사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함.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 운영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변경함

◦ 위원의 겸직금지와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4조)

◦ 위원의 위촉 기간을 변경 및 결산검사 기간을 신설함(안 제5조)

◦ 위원의 신분 상실을 신설함(안 제6조)

◦ 수당 지급액을 변경함(별표)

◦ 위촉장의 내용을 변경함(별지 서식)

 

  1. 조례안: 붙임
  2. 관계법령 발췌: 붙임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17.(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의회운영 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giilkwon118@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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