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12-08 | 조회수 | 304 |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심리적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위기학생 심리치유 지원 업무 관련 교직원의 비밀누설 금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학생 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kimq1336@korea.kr 7. 기타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 |
---|---|
이전글 |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