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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2-02 조회수 93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27호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농업인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필수농자재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필수농자재지원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보조금 지급액과 대상자별 지급방식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보조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마.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3조)

바. 필수농자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시군과의 협력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9.(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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