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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6-03 조회수 34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76호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경상북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먹거리 종합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라.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마.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바. 먹거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사. 경상북도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7조)

아. 먹거리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자. 먹거리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차. 먹거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9.(수)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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