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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공무원 등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작성일 2026-09-23 조회수 57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20호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공무원 등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공무원 등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공무원 등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지방의회에서 의원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인권교육 제도화를 권고한 바 있음.

 

주요내용

가. 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인권교육의 목표ㆍ추진방향ㆍ내용ㆍ방법ㆍ평가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체계적인 인권교육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3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spmsjh011@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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