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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38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45호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는 2011년 9조원 규모에서 2021년 23조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시장규모는 약 3배가량 성장함.

❍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사회가 점차 고도화, 첨단화 되는 시점에서 데이터의 생산 및 유통, 거래 등을 활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은 경북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이에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함(안 제 5조)

나.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23, FAX 054-880-5329, 메일 dhee0623@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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