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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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12-08 | 조회수 | 297 |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최근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성범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고 크게 확산되는 양상으로 인해 사이버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경북 학생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노출을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센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적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가. “디지털 성범죄”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마.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kss30@korea.kr 7. 기타 자세한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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