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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25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10호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직접적인 신체 폭행은 줄어드는 반면,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사이버학교폭력은 시간ㆍ공간적 제약이 없어 그 피해가 심각하며, 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함

❍ 학교현장에서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금전적 피해를 수반하는 악성 사이버폭력으로 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경상북도, 경북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553, Fax 054)880-5279

2) e-mail: kss30@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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