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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28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24호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을 기존의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활동에 대한 지원·육성 등 여성정책 중심에서 여성·가족·아동 정책 전반으로 확장하고, 돌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비롯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 목적 실현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기금 설치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여성ㆍ가족ㆍ아동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7.(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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