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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작성일 2026-09-23 조회수 13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21호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제정이유

❍ 현행 「경상북도의회 휘장 규정」은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규격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회는 의정방향과 핵심가치를 나타내는 슬로건을 매년 공모·선정하여 대내외 의정활동 홍보 등에 활용하는 등 상징물의 범위와 활용 방식이 확대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상징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상징물의 사용ㆍ변경승인, 사용방법 및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의회기의 게양ㆍ관리 및 의원배지의 교부ㆍ패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3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spmsjh011@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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