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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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6-09-23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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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21호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제정이유 ❍ 현행 「경상북도의회 휘장 규정」은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규격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회는 의정방향과 핵심가치를 나타내는 슬로건을 매년 공모·선정하여 대내외 의정활동 홍보 등에 활용하는 등 상징물의 범위와 활용 방식이 확대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상징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상징물의 사용ㆍ변경승인, 사용방법 및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의회기의 게양ㆍ관리 및 의원배지의 교부ㆍ패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3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spmsjh011@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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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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