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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교육재난지원금을 철회해주세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9-18 조회수 257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은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이해가 안가는 학부모입니다.

유아교육법 제 4장24조(무상교육)
시행령 제 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3-5세 아이들은 동등한 누리교육과정을 받고 있는데
경북의 탁상행정, 졸속행정으로 애꿎은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동돌봄쿠폰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지급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차별로 대하고
아동들의 기본권리를 무시하고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즉시 시정해 주시길 강하게 요구합니다!!!

다자녀에게 지급할 돈은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은 배제합니까???!!!!

제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들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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