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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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11-19 | 조회수 | 32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06호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에 대해 도지사가 지정하는 주산지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나.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다. 주산지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공적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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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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