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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27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24호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어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활동을 넘어 그 자체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음.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각지의 전통적 농업활동과 경관, 토지이용체계 등을 선정해 전승․보전하고자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이 조례는 경북의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활용 및 전승·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라. 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마. 농어업유산의 지정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바. 농어업유산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사. 농어업유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아. 농어업유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자.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

차.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2.(화)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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