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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34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 216호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2024. 7. 1. 시행)에 의거, 규제개혁 업무 이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장을 소관 부지사로 변경하여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라 규제개혁 소관부서가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에서 공항투자본부 민자활성화과로 이전되어, 규제개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 (안 제3조 제2항)

 

  1. 개정조례안 :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 붙임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25.(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oon6792@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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