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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24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15호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각 시ㆍ군의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반영과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조직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건축기본법」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 「건축기본법」제18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4조)

 

  1. 개정 조례안 : 붙임
  2. 관계법령 : 붙임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27.(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이름(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이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전자 우편 : kmj3137@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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