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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이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는 포항시의 패악질을 멈춰주십시오.
작성자 전○○ 작성일 2025-03-19 조회수 21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상북도 발전에 앞장서는 도의회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ㅁ제보목적 : 포항시 공고 제2025-317("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관련 포항시 총무새마을과의 행정업무절차 태만 및 직무태만 등 불합리하고 불법적 정경유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저지 요청

ㅁ상세내용
1. 포항시는 불합리한 행정 구역을 조정한다며 행정구역 조정 관련 입법 예고를 진행함.

2.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 찬반의견 조희의 기간은 '25.2.12~'25.3.4 까지로 공고함.

3. 포항 시민 수백, 수천명이 "반대" 의견을 공고 상 제출처로 FAX, E-mail 송부.

4. 시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임.

5. 첫째는 포항시에서 양덕동 소재지로 승인한 신규아파트의 일부 단지를 갑자기 환여동으로 변경하려 한다는 것임.

6. 둘째는 대잠동에 건설중인 대규모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해소를 위해 포항 유력 학군지가 소재한 지곡동 학군지로 변경하여 미분양을 해소하려 한다는 것에 대한 정경유착 의혹임.

7. 시민들이 의혹을 갖는 이유는 포항시 공립유치원 부지 선정, 상생공원 조성 등 이미 많은 사례에서 포항시의 비리로 의심되는 행위가 확인되었기 때문임.

8. 하지만 포항시 총무새마을과는 공고상의 내용과 다르게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검토조차 하지 않음

9. 공고상 제출의견 마감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공고된 메일로 보낸 수백명의 주민들 반대의견을 읽어보지도 않고 있음.(첨부2)

10. 또한 제보자가 공고상 전화번호로(054-270-2073 포항시 총무새마을과) 전화를 걸어 현재까지 Fax와 메일로 접수된 반대의견이 몇건인지 물어보자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함.

11. 이는 명백한 직무태만 및 행정업무의 부당한 진행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남.

12.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낸 후 수백, 수천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반대의견을 열람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경유착 등 불법적인 일을 진행하고자 함인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듬.

13. 이에 본 제보자는 포항시민을 대표하여 도의회에 글을 작성하게 됨.

14. 경상북도 공직자의 신뢰 향상 및 정의를 바로 잡는 도의회에서 부디 불합리한 행정 진행에 대한 견제를 통해 포항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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