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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38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 174호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화재피해주민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요건을 현실화하여 화재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함

 

  1.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

나. 주택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개정조례안: 붙임

 

  1. 관련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0. 8.(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oon6792@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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