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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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10-02 | 조회수 | 38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 174호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화재피해주민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요건을 현실화하여 화재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함
가. 주택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 나. 주택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0. 8.(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oon6792@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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