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농업 6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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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6-02 | 조회수 | 7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95호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본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촌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가. 조례명을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변경하고자 함 나. 경상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관련 법에 따라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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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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