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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36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67호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농촌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농촌의 소멸위기가 증가하면서 농촌자원을 공유하여 농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할 정책 필요성의 증대

❍ 도시와 농촌의 상호 협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원칙(안 제1조~제2조)

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안 제6조)

라. 공유농업네트워크(안 제7조)

마.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활성화 교육(안 제8조, 제9조)

○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

○ 공유농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실시 등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 10. 8.(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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