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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25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66호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1.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견을 제시할 경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salbi02@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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