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36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53호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연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6. 1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 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