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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31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43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물을 읍․면 지역 주민 및 지역단체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체계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나.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다. 토석채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마. 관사 운영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1.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2. ·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나. 「초·중등교육법」 제11조

다.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24조

라.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7조, 제31조

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자. 「건축법」 제57조

차.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파. 「사도법」 제4조

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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