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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30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56호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대상 기관과 기관의 예산확보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방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화재대비용 방연물품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보급, 사용교육, 대피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7.(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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