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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20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49호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조례안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교육감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교육과정 등(안 제4조~제5조)
다. 유치원 평가, 교직원 연수 등(안 제6조~제7조)
라. 보호자 교육, 지원, 조사 및 연구 등(안 제8조~제10조)
마.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11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1.(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4, FAX 054-880-5279, 메일 daltokki12@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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