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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48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3호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심화에 따른 지역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도 내 소재한 공립대학과 국립대학이 통‧폐합하여 대학의 특성화 및 공공성을 실현하는 공공형대학으로 출범함에 따라

❍ 기존의 공립대학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된 공공형대학의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공형대학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공형대학의 발전을 위한 도지사와 공공형대학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공공형대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공공형대학 지원사업과 전담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예산지원과 공공형대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과 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3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21.(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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