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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1-19 조회수 39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5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통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학교 통학 지원 대상 및 통학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통학 지원 현황, 학생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학생과 보호자,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통학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및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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